Business 다가오는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

다가오는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Va.) (AP) — 구글이 온라인 광고를 제어하는 기술에 독점을 구축하여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내리게 되었다.

금요일에 레오니 브린케마(Lonie Brinkema)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사법부에게 패배로 끝나며, 지난해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 선정을 원했던 미국 법무부에게도 패배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배심원 권리는 구글의 반경쟁 행위로 인해 과금된 온라인 광고를 구매한 연방 기관들을 보상하기 위해 소금된 다음의 손해 배상 금액만큼 배심원 선정권이 주어졌던 점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 따른 달러 값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75만 달러 미만), 정부가 요구한 다른 보상들보다는 상당히 작은 값이었다. 이는 구글이 광고 기술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요구를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지난 달, 반독점 사건에서 소금된 받은 손해를 세 배하는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정부에게 청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 클라라 산지 구글은 이 청구로 정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배심원 선정의 필요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금요일 열린 청취에서 법무부 변호사들은 구글이 쓰여진 수표로서는 손해청구를 무효화시키는 데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전문가들이 손해를 어떻게 양적화하려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브린케마 판사는 구글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구글이 수표로 지불한 금액이 정부가 처음 제출한 소송에서 요구한 최대 금액을 커버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금액이 기술 거대기업이 배심원 선정권을 무효화하는 주장을 빌미로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을 비록 지불하지 않을 때도 인치도 벌이지 않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비유했다.

금요일 청취 이후 발표된 구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이 판사에 의해 심리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해왔듯, 이 사건은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고도 경쟁산업에서 이기고 지는 자들을 선정하는데 목표로 한 타당하지 않은 시도입니다.”

구글은 법정 문서에서 또한 정부에 의해 제기된 시민 소송에 대해서는 배심원 선정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판사에게 해당 헌법적 문제에 대한 판결을 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에서의 반독점 소송은 구글의 검색 엔진이 불법 독점기업임을 주장하는 워싱턴 D.C.의 사건과는 별개이다. 해당 지역의 판사는 이미 종결 변론을 듣고 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